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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  • 이메일무단수집거부

(주)숨비페어스 서비스 내 E-Mail주소가 전자우편주소 수집 프로그램 등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행위 및 사전동의 없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

행위를 거부합니다. 위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 시 아래 법률 등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.

-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

    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50조의 7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)

① 누구든지 인터넷 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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